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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불법소각 산불 낸 사람 검거비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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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 1월1일~3월26일 115건 중 69건 붙잡아…산불조사감식전문가 현장에 나가 원인 밝혀내고 가해자검거 증거수집, 사회적 문제 산불은 경찰관서와 ‘산불방화범 검거팀’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쓰레기 등을 태우다 산불을 낸 사람들이 조사망에 붙잡힌 비율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올해 논·밭두렁, 쓰레기태우기 등 불법소각 산불검거비율이 이처럼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올 들어 지난 26일까지 일어난 산불은 270건 가운데 태우기에 따른 산불은 115건으로 전체의 43%에 이르며 그 중 69건의 가해자가 붙잡혔다.


산림청은 산불이 일어나면 산불조사감식전문가를 현장에 빨리 내보내 원인을 밝혀내고 가해자검거를 위한 증거수집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친다.

야간·방화성 산불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불은 경찰관서와 함께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 산불을 근원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의 주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 행위의 산불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활동에 힘쓸 것”이라며 “불법소각 가해자 검거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지에 맞닿은 곳에 불을 피우다 붙잡히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실수로 산불이 번졌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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