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직원 2500여명 집중단속…숲 안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태우기, 불 쓰는 일체행위 잡아내고 무단으로 태우다 걸리면 5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쓰레기 등을 태우면서 일어나는 산불을 막기 위해 산림청이 모든 직원들을 동원한 기동단속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각종 태우기 행위로 일어나는 산불을 막기 위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산림공무원, 지자체 산림부서 직원 등 2500여명을 현장에 내보내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숲 안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이뤄지는 태우기 및 불을 쓰는 일체의 행위를 잡아내고 무단으로 태우다 걸리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메마른 날씨와 봄철 강한 바람이 겹치면 대형 산불위험이 높아진다”며 “산불이 나면 꼼꼼한 조사감식으로 처음 불을 낸 사람을 붙잡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로 산불이 났을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