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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앙대 특혜 압력'박범훈 전 靑 수석 수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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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지내

檢, '중앙대 특혜 압력'박범훈 전 靑 수석 수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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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66)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7일 교육부와 중앙대, 중앙대재단 사무실, 재단법인 뭇소리 등과 박 전 수석의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박 전 수석을 수사하는 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때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만든 직권 남용 혐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사립대학의 본교-분교간 통폐합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중앙대는 그 대상이 돼 서울 흑석동 본교 캠퍼스와 분교 안성 캠퍼스를 통합했다. 교육부는 중앙대에게 분교와 통합하지 말고 본교 캠퍼스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고,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이 때 중앙대가 부지를 추가로 사지 않아도 되도록 교육부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두번째는 횡령혐의다. 지난 2008년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이던 시절 국악연수원을 지으라며 자신의 경기도 양평 땅을 모 예술협회에 기부했었다. 양평군은 이 땅에 건축비 9억 5천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이듬해 연수원은 완공됐고, 기부한 땅과 양평군이 건축비를 지원한 건물의 소유권은 모 예술협회에서 다시 재단법인 뭇소리로 바뀌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양평군이 내놓은 건축비 등을 박 전 총장이 가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이러한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박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수석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을 지내며 국악 등 문화예술계에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인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대표적인 '친MB'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불자모임인 '청불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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