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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밸류 보유 한토신 지분 일부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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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측이 회사 및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27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리딩밸류일호에 대해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국토지신탁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보통주 8604만4000주 가운데 345만7394주(보유지분의 4.01%)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지난해 3월 17일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가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수한 지분에 대해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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