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돼 일주일간 영업정지와 과징금 235억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1월16~18일 이동통신업계가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올려 시장이 과열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SK텔레콤에 대해 단독 사실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SK텔레콤은 대리점과 유통점 31곳에서 1월 한 달간 2050여명에게 지원금을 평균 23만원 가까이 초과 지급했고 아이폰6에 대한 장려금은 50만원까지 초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유통점은 자료를 없애 불법 보조금을 은폐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기까지 했는데 방통위는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대리점에는 150만원씩, 조사를 방해한 5곳은 추가로 500만원씩 과태료를 물렸다.
SK텔레콤의 구체적인 영업정지 집행 시기는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출시 등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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