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며 4월10일까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슬기기자
입력2015.03.26 18:08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며 4월10일까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