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인ㆍ허가 업종 신청 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성남시는 세금을 3회 이상 내지 않거나 체납액이 30만원을 넘는 사업자가 식품접객업ㆍ공장등록업ㆍ미용업ㆍ전기공사업ㆍ통신판매업ㆍ학원 설립 등을 신청할 경우 인ㆍ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시는 앞서 고질적 체납자 48명에게 지난 15일까지 자진납부 유예기간을 주고, 이를 불이행한 6명에 대해 관허사업 인ㆍ허가를 지난 17일자로 취소했다.
사업 취소자는 ▲이*승(공장등록업, 138만1000원) ▲㈜코리***테크(공장등록업, 154만5000원) ▲김*종(종묘생산업, 362만3000원) ▲안*민(통신판매업, 256만2000원) ▲㈜엔*어(통신판매업, 114만9000원) ▲㈜강*리싸**링(위생관리업, 1284만8000원) 등이다.
나머지 42명중 17명은 인ㆍ허가 직권말소(취소ㆍ정지) 사전통지, 청문 진행 기간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4월20일께 관허사업 인ㆍ허가가 취소된다. 경제 여건상 일시납부가 어려운 11명은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14명은 체납액 2365만4000원을 자진 납부 유예기간에 모두 냈다.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848억원이다. 성남시는 부동산ㆍ차량 공매, 가택수색, 온라인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연말까지 420억원 미만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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