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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월부터 '무상 산후조리'지원한다…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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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르면 7월부터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오전 0시40분 제21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누리당 의원 16명은 안건 보완 및 정부부처 협의 필요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 의견을 낸 뒤 안건 표결 처리에 불참했다. 무상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성남시는 2018년까지 수정ㆍ중원ㆍ분당 등 3개 구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모 1인당 2주간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액을 늘려 2018년에는 100만∼150만원까지 현실화한다.

성남에는 한해 9200여명(2013년 기준)의 아이가 태어난다.


성남시는 무상 산후조리 시행으로 2000여명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5000여명은 조리비지원 등을 받아 연간 7000여명의 출산가정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2000여명은 정부가 이미 저소득층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사업(2주)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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