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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사직전' ELW‥규제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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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고사 직전에 놓인 ELW시장 관련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투자자 보호'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유동성 공급자들의 활발한 시장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호가제한 등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파생상품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함께 적용시기 등 세부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주도로 열린 '숨은 규제 관련 증권업계 간담회' 이후 처음으로 시장 활성화를 겨냥해 내놓는 규제합리화 조치다.

금융당국은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출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 호가제도는 LP가 매수와 매도 호가제시에 앞서 유리한 호가를 내 이득을 취해온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시행됐다. 시장의 매수와 매도가 차이가 15%이상 벌어진 경우에만 LP가 매수가와 매도가 차이의 8~15% 내에서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건전성 강화 조치다.


추진배경은 강화된 호가제한제도로 LP의 역할이 감소,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스프레드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물론 불측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시장 활성화 보다 시장 건선성에 무게를 두고 ELW 제도를 보완해 왔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ELW 거래부진 종목 상장폐지제도를 비롯해 발행조건 표준화제도 등은 시장 건선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건전성 강화 조치 이후 가격투명성을 비롯해 상품간 비교편의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정작 시장 참여자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경색될 대로 경색된 시장이 이번 조치로 다시 활기를 찾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시장 건전성 조치가 적용되는 동안 ELW 시장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거래부진 종목 상장폐지제도 도입 이후 지난 24일까지 2593개의 종목이 상장폐지됐다. 신규 상장 종목은 2024개로 집계됐다. 전체 상장종목 수는 약 3000개 수준에서 2449개로 20% 가까이 급감했다. 글로벌 ELW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던 지난 2011년에 비하면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거래부진 종목 상장폐지제도 도입 직후 ELW 발행조건 표준화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보호에 나섰지만 일평균 거래량은 760억원 수준에서 698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들어 1000억원 이상 거래량을 기록한 날은 6거래일에 불과했다. 상장증권회전율도 제도 도입 직전 3.8~3.9에서 올들어 3.3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반적인 ELW시장의 부진으로 유동성공급자(LP)로 나서야할 증권사들이 채산성을 이유로 손을 떼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 LP의 수는 30개사에 달했지만, 지난 4분기 기준 LP종합평가에 이름을 올린 증권사는 12개사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역할을 포기한 셈이다.


거래소에 ELW를 상장한 발행사의 수도 8개사에 불과하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 중 노무라 증권만 발생사로 참여를 하고 있을 뿐 상당수의 외국계 증권사가 사실상 ELW사업을 접고 관련인력을 재배치했다. 갈수록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해당부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사 한 투자정보팀 관계자는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는 당연하다"면서도 "순기능까지 마비된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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