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림업·벌목업자 올 2월3일 이후 구입한 기자재 적용…파이프 등 24종, 사업자등록 한 사람은 세무서에 신청,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람 가까운 농협에 신청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임업용기자재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사유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기자재 부가세 환급규정은 농업용, 어업용만 해당됐으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임업용에도 부가세를 둘려주게 됐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이나 벌목업을 하는 사람(법인은 제외)이 올 2월3일 이후 임업용기자재를 샀을 땐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임업용기자재는 ▲필름과 그 부속자재 ▲파이프 ▲포장상자 ▲폴리프로필렌 포대 ▲차광망 ▲부직포 ▲버섯재배용 배지 ▲버섯재배용기 ▲방조망 ▲방풍망 ▲양수기 ▲동력예취기 ▲야생화용 종자류 ▲무인헬리콥터 ▲로더 ▲굴삭기 ▲고압세척기 ▲ 저온저장고 ▲환풍기 ▲수확용 상자 ▲야생화재배용 배지 ▲야생화재배용 화분 ▲유해동물(해충) 포획기 등 24종이다.
환급신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세무서로 가서 ‘농·임·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써서 내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가까운 농협(산림조합 제외)에 가서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신청서’를 써서 내면 된다.
이문원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인이 사유림 경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산 뒤 부가세를 돌려받음으로써 사유림경영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