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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추가 재원' 열쇠 '국회'가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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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룡 의원 대표발의 '주금공 개정안' 다음달 임시국회 상정…"자본금 5조원으로 확대"

통과시 지급보증 여력 100조원 수준 증가
추가 안심전환대출 지급보증 원활 전제조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국회가 20조원의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24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다음달 7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금공 개정안)'을 상정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금공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운룡 의원측은 "주금공 개정안의 취지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금공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은행에 지급보증을 서고 은행이 일반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국회가 주금공의 수권자본금을 늘리려는 것도 지급보증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주금공은 자기자본 대비 50배까지 지급보증이 가능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의 지급보증 가이드라인은 35배(75조)다.


지난해 말 기준 주금공의 지급보증 잔액과 지급보증 배수는 각각 53조원, 29배. 주금공이 자본금 확대없이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지급보증 잔액은 73조원, 지급보증 배수는 리스크 관리를 벗어난 38배가 된다.


서정훈 주금공 회계팀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5배를 넘어간 적이 있지만 이후엔 35배를 넘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ㆍ기획재정부 등의 협의를 거쳐 수권자본금이 5조원으로 확대되고 지급보증 여력도 100조원 정도 늘어난다. 산술적으론 최대 20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안심전환대출 대상 금융소비자 중 절반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안심전환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법 개정을 염두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운룡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모두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주금공 개정안의 방법론에 있어 큰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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