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매장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크루 아니었으므로 계약갱신사유 없어"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최근 알바노조 관련 시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맥도날드가 전직 크루의 부당해고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맥도날드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전직크루의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도 회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크루는 재직기간 동안 잦은 스케줄 변경, 지각, 결근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매장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크루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고용, 인력운용, 노무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 을 확립 및 운영하고 있다”며 “다각도로 인적, 물적자원을 투입해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90% 이상의 크루(시급제 매장직원)가 7000~9000원 이상의 시급과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전체 크루의 93%, 즉, 대부분이 평균 7000원에서 9000원이상의 시급을 받고 있고, 시급제 직원도 본사 일반 사무직과 동일한 4대보험, 퇴직금, 학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크루 90%가 학생, 주부로 유연한 근무제를 할 수 있어 맥도날드 근무를 선호한다. 크루 80% 이상이 유연한 근무제 덕분에 학업, 가사 등 다른 일 병행이 가능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많은 전, 현직 크루들이 맥도날드에 대해 ‘꿀알바’, ‘착한알바’라고 부른다. 실제로 알바노조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현장에서 맥도날드를 경험해본 전, 현직크루들이 회사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을 충실하게 실천한다고 말하고 있다.
맥도날드에서는 학력, 성별, 나이에 차별 없이 성과를 내면 누구나 승진과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 한국의 경우, 매장 매니저 75% 이상이 크루 출신이고, 본사직원 50% 이상이 매장 출신이다. 역대글로벌 CEO 중 절반도 크루출신이다.
매장근무시간은 크루와의 상호협의에 의해 정하며, 소위 ‘꺾기’는 엄중히 금하고 있다. 맥도날드 측은 “법에 위반되는 노동행위에 대해서 경고, 감봉, 정직, 강등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통해 엄중히 다스리고 있으며, 가맹점주 및 매장관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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