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1년6개월 자격정지 판정…병원 의사는 불구속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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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영선수 박태환(26)이 24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년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박태환에게 문제의 약물을 투약한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초 FINA의 상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올해 1월26일 박태환 측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다. 금지약물 양성반응 사실이 알려진 후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GMP는 박태환을 진료한 병원 측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태환이 맞아 문제가 된 약물은 '네비도(NEBIDO)'라는 주사제였다. 남성호르몬제인 네비도는 남성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로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한 약물이다. 네비도에는 대표적인 금지약물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돼 있는데, 테스토스테론은 어느 스포츠에서든 경기기간 내·외 투여가 불허된 금지약물이다.
박태환의 고소로 병원 측을 조사한 검찰은 2월 초 해당 병원의 김모 원장이 박태환에게 네비도 주사를 투약하면서 성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김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환 청문회대응팀은 지난 19일부터 청문회가 열리는 스위스 로잔으로 향했다. 대한수영연맹 정일청 전무와 김동권 사무국장, 통역 담당 직원이 먼저 떠났고 21일에는 대한수영연맹 이기흥 회장과 대한체육회 김지영 국제위원장이 로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박태환은 이번 청문회를 대비해 선임한 스위스의 도핑 전문 변호사와 이기흥 회장, 정일청 전무, 김동권 사무국장, 김지영 국제위원장, 통역 요원들과 청문회에 나섰다.
FINA는 청문회 종료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의 징계 사실을 발표했다. 징계 시작 시점은 처음 도핑 테스트를 받은 지난해 9월3일로 소급 적용된다. 징계 만료일이 내년 3월2일로 확정되면서 산술적으로는 같은 해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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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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