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박태환";$txt="박태환.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size="550,299,0";$no="201409232052160343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약물검사에서 적발된 수영선수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호텔에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약물이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3일 시작해 2016년 3월2일 끝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지난해 9월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모두 잃게 됐다.
박태환에게서 검출된 약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박태환은 1년6개월 징계가 확정돼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 이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징계가 끝난다 하더라도 3년이 더 지나야만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박태환이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대한체육회가 결정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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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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