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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률자문팀 구성..줄패소 오명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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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건에 2∼3명 조사인력 집중 투입키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잇단 과징금 소송 패소로 체면을 구긴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를 신규 채용해 법률자문 전담팀을 구성한다.


공정위는 23일 최근 고액 과징금 사건의 연이은 패소에 따른 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사건처리 효율화 및 패소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5명가량의 변호사를 신규 채용해 송무담당관실 산하에 새로 만드는 법률자문 전담팀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쟁법에 대한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5~10년 정도로 공정위 장기 근무를 의무화한다.

또 현재 '1사건 1담당자' 체제를 앞으로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2~3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업무 시스템을 바꿀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이 갈수록 엄격한 법 위반 증거를 요구하는 추세를 감안해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효율적이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해선 부서별로 사건관리 대장을 작성해 과장이 주 1회, 국장이 월 1회 점검하기로 했다.


또 분기별로는 사무처장 주재의 사건 점검회의를 열어 국별 사건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장기 지연사건의 처리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판례 교육을 하고 공정거래 분야 판사를 초빙해 강연도 열기로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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