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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바이엘코리아, '머시론' 영업권 제3자에 매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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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우려'에 시정조치 부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체인 바이엘코리아에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피임제 '머시론'의 영업 관련 권리와 자산 등을 제3자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23일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영업을 양수하는 행위가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바이엘코리아와 한국MSD의 점유율 합계는 매출액 기준 82%로 압도적 1위다. 특히 한국MSD의 머시론과 바이엘코리아의 '마이보라'는 국내에 유통되는 대표적인 경구용 피임제로, 두 제품이 전체 시장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바이엘코리아가 이번 결합 후 경구용 피임제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쟁사 간 가격과 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매수인 선정과 관련, 바이엘코리아가 현재 자사의 경구용 피임제를 유통하고 있는 자 등에게 머시론 영업 권리·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공정위는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바이엘코리아는 매수인 선정 시 미리 공정위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존 바이엘코리아의 일반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를 머시론 영업부문 매수인 또는 머시론을 유통하는 사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합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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