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우는 "외부감사인이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하고 당사는 이를 공시해야 하지만, 당사 사정과 외부감사인의 검토 지연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23일 공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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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희기자
입력2015.03.23 16:28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우는 "외부감사인이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하고 당사는 이를 공시해야 하지만, 당사 사정과 외부감사인의 검토 지연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2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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