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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D-1]'완판' 기대 vs '그림의떡' 불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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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흥행 보증수표 vs 10 대 1 경쟁률, 추가 재원 확보 관건

[안심전환대출 D-1]'완판' 기대 vs '그림의떡' 불만(종합)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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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안심전환대출 상품이 출시 전부터 '완전 판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비 1%p 낮은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흥행 보증수표'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감도 결국 흥행의 결과물이다. 한정적 재원으로 인한 높은 경쟁률이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에게 안심전환대출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최대 흥행 요소는 단연 낮은 금리다. 평균 2.5~2.7% 수준으로 제공되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3.5% 대비 1%p 낮다.

만약 대출금액이 2억원이라면 3.5%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고객은 연간 7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2.5%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500만원만 내면 된다. 연간 200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안심전환대출 흥행 포인트 중 하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고객들의 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시 전부터 이미 관심을 나타내는 고객들이 많다"고 했다.


안심전환대출 재원이 20조원으로 한정돼 있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규모(200조원)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선 10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의미다.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시중은행이 전국에 7300여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억원씩만 배분하더라도 이번달 지점당 대출 가능 최대 인원은 7명에 불과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기 완판 기대감과 함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경쟁에서 밀린 고객들에겐 관련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6개 시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최대 10조원 규모의 1차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리는 은행ㆍ대출유형별로 2.5~2.7%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와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준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p까지 가산해 결정되는 구조로 매월 재산정된다. 2차분(5월1∼31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4월말께 결정된다.


이 같이 결정된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거나 5년마다 조정 가능하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거치기간은 없다. 만기 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 부분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융위,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여건,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차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로 3월 5조원, 4월 5조원 이내로 공급한다. 2015년 운영 한도는 20조원이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합동 상시점검반 운영을 통해 전환대출 신청 및 공급 동향, 콜센터, 전산, 민원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려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정상대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있는 대출,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대출, 1년이 지나지 않은 대출은 전환대상이 아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마찬가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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