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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삼킨 서비스발전기본법 끝없는 논란..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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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3년..성과 전혀 없어

보건의료 둘러싼 의혹 해소 난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번 주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또 다시 화제에 올랐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거론되는 법안이지만 이번에는 비회기 기간중에 나왔다.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문재인 여야 대표 등이 가진 3자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가운데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논의해 처리할 수 있다'는 합의가 도출된 이후 해석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은 좀처럼 끝날 줄 모른다. 여당은 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원할까. 그리고 야당은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 것일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발의된 것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2년 7월이다.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욕을 갖고 추진한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의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당시 MB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좀처럼 활로를 뚫지 못하자 취지라도 마련하기 위해 기본법 형태로 발의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에 대한 관심도 함께 사라질 뻔 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이 법안을 30개 경제활성화법안에 포함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순탄치 않았다. 여당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법안 처리를 내세웠으나 야당에 의해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 법안은 3년 가까이 계류됐지만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은 것은 겨우 4차례에 불과했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투자 확대에 노력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내용만 보면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야당은 이 법안이 의료민영화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안에 나온 서비스산업 정의를 보면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건의료라는 단어는 없지만 서비스산업 모두를 지칭하는 만큼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게다가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규정돼 있었다.


특히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무산되면서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하다. 문 대표가 3자 회동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 법안은 논의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야당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리병원 도입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고, 이는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의료는 산업인 동시에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도 갖는데, 영리병원 등이 도입되면 결국 현재의 의료수가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의료산업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만큼 이를 육성한다는 취지일뿐, 의료민영화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해 말 법안에 의료민영화금지조항을 간접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자회동 직후 보건의료산업을 빼지 않은 원안으로 야당과 협상을 벌이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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