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중국과 전기전자제품 시험인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양국간 제품안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결함보상(리콜)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측은 제품안전 모니터링 등 양국의 제품안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약정서을 제안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소비자 위해제품에 대한 공동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누고, 안전관리제도 운영 현황과 선진국과 제품안전 협력 현황을 소개했다. 불량제품 사전 차단 등을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시험인증 애로완화를 위한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해 7월 국장급 한·중 적합성소위원회를 한국에서 열고, 상호인정작업반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한·중간 제품안전 정보가 공유된다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설 땅이 좁아질 것"이라며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상호인정 협력을 통해 관련 수출업계의 중국 인증 취득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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