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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성관계 '허위글'…일베 회원, 징역 1년 확정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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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짓으로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실형 이례적, 법원 엄중한 처벌 의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월호 피해자들이 집단 성 관계를 맺었을 것 같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해 4월17일 일베 사이트 잡담게시판에 익명으로 세월호 피해자들의 집단 성행위 등을 묘사한 익명의 글을 올렸다. 세월호 피해자들이 침몰 직전 집단 성행위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성관계 '허위글'…일베 회원, 징역 1년 확정 (상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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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시체 갖고 와서 강간하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해당 글을 올렸다.


법원은 정씨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게시되는 허위 글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 측은 “글을 최초 게시할 당시인 4월17일 오전 10시9분경에는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지언정 생존한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들의 경우 아직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고 생존 가능성을 두고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관련법리와 채택 증거들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정보통신망법 명예의 주체에 대한 증명 책임 및 거짓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에 명예훼손성 허위 글을 올린다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그만큼 법원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법원은 “내용이나 시기 면에서 피해자들의 존엄적 가치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것이어서 당시 구조를 염원하던 피해자들의 가족과 모든 국민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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