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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예탁증권담보융자 대상증권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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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자산 운용인력 업무제한 규제도 폐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예탁증권담보융자 대상증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일임자산 운용인력의 업무제한 규제를 20일 폐지했다.


협회는 투자자의 자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예탁증권담보융자 가능 여부를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담보증권 제한범위를 명확화했다. 그동안은 공정가치 산정 또는 융자금 적시 회수가 어려운 증권에 대해 담보융자를 제한해왔지만 최근 해외 주식투자 급증,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로 환금성 문제가 없는데도 담보융자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완화에서는 ▲비상장증권은 외감대상 법인 중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인 기업주권과 해외상장주권에 대해 담보징구를 허용하고 채권에 대한 담보 제한을 투자부적격 상장채권으로 한정했다. ▲집합투자증권은 상장된 중도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은 담보징구 허용했고 ▲비상장채권·사모 파생결합증권은 사모 파생결합사채(채권) 및 사모 파생결합증권의 담보징구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권, 해외 상장주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뮤추얼펀드 등), 사모 파생결합사채(ELB)와 사모 파생결합증권(ELS?DLS)에 대한 담보융자 활성화가 예상된다.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운용인력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자격 취득당시 규제에 따라 증권·운용·자문 업권별로 일임재산운용업무를 제한받는 칸막이식 업무제한 규제도 폐지했다.


또 협회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조사분석자료(리포트)의 신뢰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도입해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증권사는 투자의견을 공표한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 비율을 매수, 중립, 매도 등 3단계로 구분해 리포트에 기재해야 한다.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별 투자의견 제시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증권사별 투자의견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오무영 자율규제 본부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해외주식 투자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와 업계 요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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