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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통업체 타깃, 해킹피해 고객에 112억 배상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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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타깃이 2013년 해킹으로 정보유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000만달러(약 112억원)를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은 타깃이 전날 미네소타 주 연방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집단소송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인당 최대 1만달러(약 1120만원) 꼴이다. 연방지법 판사의 승인을 받으면 타깃의 제안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타깃과 고객을 대신해 집단소송에 나선 변호인단은 지난 9일 배상 합의안을 만드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배상금 1만달러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피해를 기록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타깃은 또 정보 유출로 신용카드를 교체하고자 시간을 허비한 고객에게도 기록으로 증명될 경우 관련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타깃은 기록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증명한 고객들에게 주어지는 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균등하게 배상한다.


현재 타깃의 정보유출 소송에 참가한 고객은 총 4000만명으로, 단 한 명도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1인당 25센트(약 280원)만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2013년 11월 타깃이 해킹당하면서 고객 4000만명의 신용카드·직불카드 금융정보가 유출됐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7000만명까지 합하면 총 1억1000만명이 직·간접적 피해를 봤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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