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오는 10월부터 경기도 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복도 등 '공동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ㆍ남양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5분의 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덧붙이고 있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포 절차와 유예기간 6개월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중순께부터 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광역자치단체가 금연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군포시와 인천 부평구 등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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