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9일 도박장을 열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등)로 A(54)씨와 B(54·여)씨를 붙잡아 강제 출국 조치했다.
또 도박을 한 C(31·여)씨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A씨의 집에서 판돈 1000만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국적의 남편과 함께 2010년 2월 한국 남성과 결혼한 딸의 초청으로 입국했으며 2013년 2월 체류기간이 끝났으나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국적의 이주여성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였으며 판돈이 떨어지면 현금 인출을 대신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