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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선박 승무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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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기준 위반 처벌 강화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의원, “선박 승무기준 강화해야” 황주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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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선박 승무기준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은 선박 승무기준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유성엽·이개호·김우남·김영록·홍문표·김춘진·박민수·김광진·추미애 의원 등 의원 9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등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승무기준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일정 수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해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자)를 선박에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위반에 따른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황 의원은 “승무기준 위반에 따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일부 선사들이 승무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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