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등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기간을 1주일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 감귤이며 가입기간은 당초 20에서 27로 연장했다. 단, 재해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해 봄동상해는 가입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강풍)과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태풍(강풍)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율이 확대돼 농가의 부담이 완화됐다"며 "농업인들이 혹시 모를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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