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내 대형자산운용사들이 중국의 본토펀드 과세에 따른 최대 2000억원의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중국 정세에 밝은 글로벌 회계법인과 손을 잡았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국내 운용사 4곳은 중국에 법인을 둔 회계법인 언스트앤영과 수탁 계약을 맺었다.
업계 관계자는 "언스트앤영이 중국에도 법인을 두고 있어 현지 사정에 밝고 중국 당국에도 협상력이 있다는 평"이라며 "중국 펀드 과세 논란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은 별도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운용사 중 유일하게 과세 충당금을 쌓아 온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회계법인 PWC 중국법인이 한화자산운용의 세금 문제를 총괄하고 있다.
중국 펀드 과세 논란은 당국이 운용사들에게 후강퉁(상하이ㆍ홍콩증시의 교차거래) 시행 전 5년동안 주식 매매차익의 10%를 과세한다는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불거졌다. 중국 당국의 과세 방침에 따라 국내 운용사들은 2조원에 달하는 중국 펀드 순자산가치의 5~10%인 1000억~20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현지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이 6개월의 과세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된 것이다. 그만큼 시간을 번 셈이다.
이와 관련 중국 조세국 당국자는 현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본토펀드 과세 논란과 관련해 6개월의 과세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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