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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기업지원 공익관세사 운영…전국 30곳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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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관세사회와 손잡고 공단·농공단지 등지 찾아가…수출·입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상담, 중소기업 애로 취합,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접수 등 도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영세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도록 돕는 공익관세사가 운영된다. 공익관세사란 비영리 공익상담서비스를 해주는 관세사를 말한다.


관세청은 16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손잡고 공익관세사를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된 한·중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한·중FTA가 본격화되면서 세관인력 부족을 감안해 주요 공단, 농공단지 등지에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도와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공익관세사는 한국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세관이 연결돼 배치되며 ▲FTA 관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상담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등 각 차이나센터에서 요청한 업무를 한다.

특히 상반기엔 중국 교역비중이 높은 경인지역업체를 먼저 돕기 위한 ‘찾아가는 YES FTA센터’ 운영에 참여해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상담을 해준다. 전용버스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찾아가 컨설팅해주는 ‘찾아가는 YES FTA센터’는 수도권지역(3월), 충청지역(4월), 강원지역(5월)을 돈다.


관세청은 FTA 상담실적이 높은 관세사를 골라 기업지원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게 운영한다. 4월 중 공익관세사에게 관세청장 이름의 위촉장을 주고 우수공익관세사는 해당 세관장 추천을 받아 정부포상 등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FTA 상담, 교육, 외국통관애로 없애기 등 공익관세사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3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국 30개 세관에 있는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물어보면 된다.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정보·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게 현장중심의 FTA 상담 활동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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