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협상 정보공개 요청
산업부 조만간 공개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발효 3년 차를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청구한 한미 FTA 협상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 공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수용 과정, 미국 자동차 관세철폐 5년 유예 원인 등 한미 FTA와 관련한 30개 항목의 서류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일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로 10일 내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모두 청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007년 타결됐던 한미 FTA는 2010년 재협상을 거치면서 5년 후인 2012년 3월15일에야 발효가 됐다.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협정발효 즉시 또는 3년 이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지만 추가협상에서 관세철폐 기간을 5년 이후로 연장했다. 한국은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기간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더 미뤘다.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로 관련 서류가 공개되면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실제 어떤 요구를 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협상 서류가 공개될 경우에 미국과 외교문제로 비하될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서류 공개청구에 대해서 부처 내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서 관련 서류를 전부 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서류 공개가 미국과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현재 우리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위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 조심스럽다. 또 통상 협상 서류 공개라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부담도 따른다.
한미 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그동안 '깜깜이' 논란을 빚었던 한중 FTA 협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줄지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한미 FTA의 과제도 산적해 정보 공개가 '반쪽' 공개로 끝날 수도 있다. 양국은 이날부터 이틀간 FTA 이행위원회를 열고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여부 등을 논의한다. FTA 발효 이후 2차례 열린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에 대해서 논의를 가졌지만 미국의 반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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