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 제조업자·시장상인회도 저울 정기검사 가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54년 만에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를 민간에 이양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정기검사 사업자제도에 관한 행정규칙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61년부터 시·군·구청을 통해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동이 쉬운 저울은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시·군·구청에서 관리가 쉽지 않고, 저울 사용자가 기간과 장소를 알지 못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저울이 많았다.
특히 청과물이나 정육점, 건어물, 수산물을 파는 영세 상인들은 저울 정기검사를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검사장소로 저울을 가지고 가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또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 공무원 1명이 수만대에 달하는 저울을 직접 검사하는 것을 두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논란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사업자도 자율적으로 저울을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저울 제조업자나 저울을 사용하는 시장상인회, 대형마트는 자체정기검사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사요원과 설비, 검사업무 규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게 된다.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492개 대형마트, 47개 농수산물시장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자체검사를 악용해 불량 저울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감시원의 감시나 수시검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28만9109대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 1만3448대(4.7%)가 불합격을 받았다. 불합격 사유는 사용공차 초과(63.9%), 봉인훼손?구조불량(21.4%), 기타(11.7%) 검정·정기검사 미필(3.0%) 등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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