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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특별퇴직제도 대상자 확대…"규모 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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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노사간 협의에 의해 진행"
"규모 정하지 않아…구조조정과는 다르다"


SKT, 특별퇴직제도 대상자 확대…"규모 정하지 않아"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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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왔던 특별퇴직제도의 조건을 개편한다.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45세 이상 근무자에 한정됐던 대상자를 만 15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퇴직위로금 상한도 최대 80배 이상 제공한다.

18일 SK텔레콤은 10년째 시행해오던 특별퇴직제도의 조건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006년부터 노사간 협의에 의해 진행돼 온 특별퇴직제도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며 "구성원의 신청을 받는 프로그램 성격으로, 규모를 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으로 칭하는 구조조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45세 이상 근무자가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 퇴직을 희망할 경우 60개월 치의 기본급을 지급해주던 특별퇴직제도를 노사합의로 만 15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적용한다. 또 퇴직위로금의 상한도 최대 80배 이상 제공하기로 했다. 만 10년 이상 근무를 했지만 나이가 차지 못해 퇴직을 미루던 직원에게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를테면 25세에 입사한 직원은 만 10년이 지나면 35세가 되지만 특별퇴직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15년 이상 근속자라는 기준이 생기면 40세에도 특별퇴직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K텔레콤은 "매년 3월이 되면 실시하는 특별퇴직제도를 노조의 요구로 변경했다"며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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