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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층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55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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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지난해보다 20가구 늘어난 5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도심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집주인과 대신 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3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는 국민주택기금 440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보다 20가구가 늘어난 550가구를 공급해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이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가구당 8000만원이며, 입주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입주 희망자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구에서 신청자격, 주택소유 여부 등의 검증을 통해 인천도시공사에서 최종 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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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도시공사는 18일까지 1차분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중이며 접수미달, 자격기준 미달자 및 미계약자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공고를 통해 수시로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dtc.co.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032-260-5122)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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