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인천 송도 석산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민자사업자가 인천도시공사와의 우선협상 기간 내 토지매매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송도석산 일부가 개인 소유 땅으로 금융조달을 어렵게하는 등 매매지연의 책임이 도시공사에 있다며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까지 토지매매 계약금을 내지 못한 송도석산개발주식회사에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위가 상실됐음을 2일자로 통보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미 2차례나 계약 체결 기한을 연장해줬는데도 계약금을 내지 못한 것은 사업자 자금조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한을 또 연장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송도석산개발을 선정하면서 11월 27일까지 계약금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금 납부가 안돼 12월19일로 계약 체결 기한을 1차 연장한데 이어 지난달 27일까지로 기한을 또 다시 늘려줬다.
계약금은 사업비 437억원의 10%인 43억7천만원이다. 송도석산개발이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이미 냈기 때문에 33억7000만원만 추가로 내면 됐다.
송도석산개발은 애초 17층 특1급 호텔, 13층 레지던스, 골프연습장, 에너지센터, 문화센터, 쇼핑몰, 문화광장, 전망대, 야외공연장 등을 포함한 유원지를 2017년까지 송도 석산에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이 사업은 더이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도석산개발은 사업부지 내 미보상 토지가 있어 금융조달이 어렵다며 매매지연의 귀책책임이 도시공사에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시공사가 매매계약을 하려 한 송도석산 일부 부지가 개인 소유의 땅으로, 금융권이 이를 문제삼아 사업투자를 위한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남수 송도석산개발 사업본부장은 “도시공사가 개발구역 내 개인 소유 토지가 있는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100%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남의 땅을 갖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려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는 “개인 소유의 땅 85㎥는 향후 보상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사항으로 매매협상 및 계약체결에 전혀 장애가 될 수 없다”며 “미보상 토지에 대해선 오는 5월 중 수용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송도석산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연수구 등의 입장도 고려해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송도 석산은 송도국제도시 인근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토석 채취장으로, 야산의 절반 가량을 골재로 채취했지만 발파 소음에 따른 민원이 빈발해 1994년 채취가 중단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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