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받는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11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에 대해 18일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내지 않자 납부 의무기간 연장, 대금 대납 혜택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2006년 10월 광물공사는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사업에 1조9000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하는 계약을 했다. 계약 때 지분 구조는 광물공사 14.3%, 경남기업 2.75%였다.
광물공사는 재무사정이 악화한 경남기업이 계약 2년이 지나도 투자비를 못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신 내줬다. 광물공사는 또 경남기업의 투자비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고 지분을 사주기도 했다.
광물공사는 또 경남기업이 2009년 투자비를 납입하지 못하고 지분을 매각하려다 실패하자 지분 전량을 대신 사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도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광물공사가 초기 계약과 다른 결정을 했기 때문. 초기 계약에는 투자금을 미납하면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2010년 3월 광물공사는 투자금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
광물공사의 편의 제공 의혹을 두고 경남기업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 당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인 까닭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성 전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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