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북한이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현지 법인장들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이들 업체에 불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장들에게 최근 개정한 노동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며 오늘 오전 11시까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로 모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들에게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북측에는 현지 법인장보다는 18일 방북하는 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내일(18일) 개성공단을 찾아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문서를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17일 오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과 영업소를 대상으로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기업들에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 지침을 따르다 피해를 보는 경우 경협보험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달 월 최저임금을 3월분(4월 지급)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통지문 수령마저 거부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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