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저발화성 담배 성능도 규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이 4.5%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사 봉급 인상률 4.5%는 지난달 대법원이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의 봉급을 4.5% 올린 것과 맞춘 것이다. 올해 공무원 봉금 인상률 3.8%보다는 0.7%포인트 높다.
개정안은 또 검사 직무성과금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조정 범위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늘리도록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저발화성 담배 판매제도를 도입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저발화성 담배를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도록 규정했다.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화성 주택가 총기사건 현장에서 순직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43) 경정에 대해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처리됐다. 이 경정은 지난달 27일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시 남양동 주택에서 형 내외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전모(75)씨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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