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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우표형→전자' 수수료없이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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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표형(현물) 수입인지를 내년 말까지 수수료 없이 전자수입인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인지세 납부방식이 전자수입인지로 의무화 됨에 따라 현물수입인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무사·자동차매매상 등은 현물수입인지를 환매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재구매하는 과정에서 5%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판매인의 경우 판매업무를 폐지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만 환매가 가능해 환매가 불가능한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민간보유 현물수입인지를 환매과정 없이 전자수입인지와 바로 교환할 수 있게 했고, 판매인의 환매청구 사유에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인지세법 개정 등에 따라 불필요해진 현물수입인지의 환매를 허용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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