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불법유사수신행위' 가능성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비상장법인 A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발명했다'며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투식투자를 권유했다. A사는 현재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음에도 연말에 공장이 완공돼 내년에 큰 수익이 기대된다고 강조, 상장 후 3~5년후에는 최소 50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광고했다.
#비상장법인 B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설명회 등에서 해외 금광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어 큰 수익이 예상된다고 선전하면서 주당 1만원에 20억원 모집을 추진했다. B사는 설립된 지 1년 정도 된 신생기업으로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문자메시지로 끌어 모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상장시 최소 3만원 이상이 된다면서 주식청약을 권유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비상장사들이 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비상장사들은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첨단 테마업종을 표방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불분명한 사실을 기초로 투자를 유도해 자금을 모집해온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자경보를 발동했다. 이들 비상장사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등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장장법인은 투자자설명회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실제 청약자가 아닌 청약권유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할 경우에도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해당 비상장사들의 행위가 불법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등을 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공장실체가 없거나 매출실적이 미미함에도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사업을 표방해 고수익을 제시할 경우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장법인도 증권을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만큼 투자 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공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불법 주식공모 행위에 대한 제보가 늘어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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