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전남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오는 20일까지 과수 5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으로, 가입대상은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 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의 경우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8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게 된다.
보험료 납입방법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 납부 시에는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 계약자에 한해 2회 분납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오는 20일가지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 가입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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