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울트라건설에 대해 자본전액잠식 및 감사의견 비적정설 관련 사실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하고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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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기자
입력2015.03.13 11:48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울트라건설에 대해 자본전액잠식 및 감사의견 비적정설 관련 사실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하고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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