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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시한 코앞인데…' 공무원연금개혁 곳곳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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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총액 산정방식 놓고 정부-노조 이견..적정소득대체율은 여야가 공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작업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 공무원노조는 최근 중간결과 합의를 통해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 기구의 활동시한이 이달 28일로 끝나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 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돌은 국민대타협기구내 각 분과 회의에서 빚어졌다. 기구내 재정추계분과와 노후소득분과는 11일과 12일 각각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쟁점을 좁히지 못했다.

재정추계분과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총액 산정방식을 놓고 정부와 노조가 맞붙었다. 연금총액은 수급자가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수령액인데, 사망연령 기준을 놓고 옥신각신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연금총액과 이에 따라 정부가 투입해야 할 보전금 규모를 발표하면서 공무원의 기대여명을 남성 88세, 여성 93세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퇴직 시점인 60∼65세부터 30년 가까이 연금을 수령한다는 의미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정부의 사망연령 설정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보면 평균사망연령이 74세인데, 정부가 이보다 훨씬 높은 기대여명을 적용해 보전금 추계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김성광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추정 연령이 실적치 보다 과도하게 높아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노조가 사망연령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개혁의 당위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망연령을 낮춰 잡으면 연금수령액이 줄어 정부의 보전금 투입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높일 경우 정부의 부담은 그만큼 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연금총액을 높여야 개혁을 추진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다. 이 자리에서 연금관리공단과 노조가 추산한 정부 보전금 차이는 최대 10조원에 달했다.


이병훈 재정추계분과 공동위원장은 "연금관리공단은 앞으로 사망연령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감안해 기대여명을 적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음 주 회의까지 공단 측이 다시 추계치를 작성해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후소득분과 회의에서는 적정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끌어 올려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45%에, 기초연금 소득대체 효과 5%를 더해 50%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의원은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야당 주장대로 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부담률이 9%에서 15%로 올려야 하는데, 세금을 추가로 넣지 않는 한 연금보험료를 올려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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