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문일답]중고폰선보상제, 잔존가치 산정법 어떻길래 위법?

시계아이콘02분 0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일문일답]중고폰선보상제, 잔존가치 산정법 어떻길래 위법? 양기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AD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중고 시세 흐름을 보고 1개월 평균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18개월 후 예상 잔존 가치를 추정했다."

12일 양기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은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18개월 후 예상되는 잔존가치보다 선보상이 많이 이뤄진 부분을 불법 지원금으로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중고폰선보상제 프로모션을 진행한 이동통신3사에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한 이유로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부가된 각종 조건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한 SK텔레콤과 KT는 과징금을 50%씩 경감해 각각 9억3400만원과 8억7000만원을, LG유플러스는 15억98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제도에 대해 방통위가 문제를 삼은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4항 ▲단말기유통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위반 여부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공시 지원금 초과 수준,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며 "방통위의 조사 개시 후 관련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한 SK텔레콤과 KT는 50%씩 감경하고, LG유플러스는 1개월가량 더 운영했지만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기 때문에 30% 감경해 이통3사에 총 34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중고폰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인 후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 제로플랜'을 잇따라 출시했었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 및 피해의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SK텔레콤이 가장 먼저(1월16일) 프로모션을 종료했다.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월23일, LG유플러스 2월27일 이를 중단했다.


다음은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된 공시지원금 위반 관련, 잔존가치 논란이 있다. 방통위는 어떤 기준으로 잔존가치를 본 것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공시지원금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나.
▲잔존가치 산출은 기존 출시된 단말기들의 평균 감가상각을 계산해 이를 똑같이 적용했다. 여러 중고 사이트가 있는데 이들을 대충 보면 중고 시세 흐름을 알 수 있다. 1개월 평균 감가 상각률을 계산했고 그걸로 18개월 이후 잔존가치를 계산해 산출해 예상 잔존 가치라고 추정을 했다.


예를 들어 특정 단말기의 18개월 후 중고시세는 1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해 20만원을 사업자가 쳐줬다면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봤다. 다만 수리비나 단말기 상태, 수급 환경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정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측면이 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후보상제 상품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혹시 중고폰 후보상제 관련해 단통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 있는가.
▲선보상제와 후보상제는 기본적으로 포맷은 비슷하지만 차별성이 있다. 일단 후보상제는 위약금과 관련된 이슈가 없다. 요금제변경이 자유롭게 되고 요금제 변경이 불가하다고 명시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특별히 부과하는 게 없다. 다만 여전히 반납시점에서 잔존가치와 나머지 할부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 이슈는 좀 남아 있다. 그 부분은 향후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본다.


-잔존가치를 추정했다고 했다. 그럼 기준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얼마 이상 차이 나면 문제가 있고 얼마 차이 나면 문제가 없는지, 이 기준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현존가치 추정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와 관련해 쓸 수 있다. 통신사 상호접속료 산정할 때도 추정법을 쓰고 있다. LG유플러스가 나름대로 계산한 선보상액과 방통위가 계산한 추정액의 차이는 1% 미만이었다. 결국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추정법에 따라 예상된 금액이다.


-KT는 사전 해당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에 선보상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방통위에 의견을 물어봤다고 진술했다. 그때 방통위가 조치를 했으면 출시가 안되거나 했을 수 있을텐데 왜 늦게 제재에 나선건가.
▲위반소지는 있으니 위반 소지가 없도록 운영을 하라는 얘기는 전한 바 있다.


-지금 잔존가치가 논란이 되는 것은 방통위가 잔존가치를 기반으로 공시지원금 위반 금액 산정하고 그게 과징금 액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잔존가치를 추정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근거로 위반이라고 말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이폰과 갤럭시 시리즈를 놓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이폰에 대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과징금을 산정·반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