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 대표발의
"이통시장 변화 필요…제조사·이통사 담합행위 분리해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12일 전병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병헌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지난 20년 간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판매 되면서 굳어진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제도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담합적 결합판매의 부작용으로 한국은 OECD 이동통신 가계통신비 부담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면서 "단말기 유통시장 혁신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가격 담합을 막고, 단말기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가계통신비 지출액(유선·이동통신·인터넷)이 월간 148.39달러로 일본(160.52달러), 미국(153.13달러)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특히 이동통신 월간 부담비용은 115.5달러로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V판매와 완전히 분리된 유료방송서비스의 경우 월간 평균 부담금액이 10.75달러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 분리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는 '단말기 마케팅'이 아니라 서비스 및 가격 인하 경쟁을, 단말기는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되는 시장으로 유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분리는 알뜰폰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8 신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9 신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32조의11 신설)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12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기 조항에 대한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13 신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부칙 제2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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