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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폰' 개통할 때 12% 안깎아주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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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요금할인 제도' 가입절차 등 개선
방문 없이 전화·온라인으로 가입 가능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2% 할인' 게시…접근성 강화
이통사·대리점·판매점 가입 거부땐 '단말기유통법 신고센터'에 신고


'장롱폰' 개통할 때 12% 안깎아주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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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9일부터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이하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전화·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거부하는 유통점은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집에 묵혀두고 있던 장롱폰(혹은 중고폰)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하더라도 미래부 장관이 정한 12%의 할인율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 제도는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가입 회피 및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래부는 우선 제도의 가입을 간소화 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할 때만 요금할인 제도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완료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매장을 직접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각 사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관련 대표번호(SKT 080-8960-114)·KT 080-2320-114·LGU+ 080-8500-130)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이용자들의 원활한 제도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12% 요금할인 배너를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요금할인 가입 거부와 소극적인 안내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 개소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거부 유통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등에 의해 가입 회피행위가 적발된 이통사·유통점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이통사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상의 제재, 판매점은 위반 회수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가 가능해 진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며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렵지만 미래부는 약정 만료자 추적조사 결과 매월 약정이 만료되는 60만~100만명 중 9% 내외와 자급폰(해외직구 포함) 사용자 등이 요금할인 대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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