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기준, 휴대폰 총 5만4300여대 들어와
우정사업본부, 7월부터 전국 우체국으로 서비스 확대 검토중
피처폰은 '폐기처분' 대신 '알뜰폰 활용' 방안도 연구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1월 시작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국민들이 중고폰 현금화를 위해 들고 온 휴대폰은 총 5만4300여대(피처폰 4만9800여대)다. 지난 1월7일 서비스가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1800여대가 현금화됐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장롱 속에 처박았던 피처폰들을 꺼내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기존에는 환경부에서 무료로 수거를 해갔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값을 쳐주니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우체국으로 가져오면 이를 매입해 주는 서비스다.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ㆍ도난 기기 등 네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을, 피처폰은 성능과 기종에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스마트폰은 상태와 기종을 고려해 값을 결정하며, 피처폰은 1대당 무조건 1500원을 쳐주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호응도가 높은 이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시범운영 기간(6월 말) 이후 7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으로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4ㆍ5급 관서인 221개 우체국에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그동안 전량 폐기처분된 매입 피처폰을 알뜰폰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알뜰한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연구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에는 우체국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는식의 수수료 수익을 챙긴다는 지적도 많이 받아왔다"면서도 "실적도 좋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중고 휴대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방문 시 성인의 경우 신분증을,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해진 미성년자의 계약(중고 휴대폰 매매 계약)은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