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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전국 소나무 이동특별단속…걸리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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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방제사업장, 화목사용농가, 산지전용지·벌채사업지 등 재선충병 번질 지역, 소나무류 옮기는 자동차 중점…재선충병 확산 막고 소나무류 유통·취급질서 바로잡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오는 16일부터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산림청은 오는 16일~4월20일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등 사람으로 재선충병이 번지지 않도록 전국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전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5년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계획안을 설명했다.

단속에선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의 무단이동을 막아 인위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소나무류 유통·취급질서도 바로잡는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을 위해 ▲소나무류를 다루는 업체(4000여 곳) ▲전국 재선충병 방제사업장(709곳) ▲불 때는 나무(火木)를 쓰는 농가(3만6000여 곳) ▲산지전용지, 소나무류 벌채사업지 등 재선충병 번질 우려지역 ▲소나무류 이동차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먼저 소나무류 취급업체 집중단속 땐 전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량, 조경수의 불법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등을 확인한다.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을 잡아냈을 땐 방제조치명령을 내리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을 물린다.


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일제점검엔 오는 18~19일 산림청 본청, 소속기관, 산하기관들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다음 달 말까지 사업장별로 최소한 2회 이상 점검, 방제 질을 높이고 부실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땐 곧바로 손을 쓴다.


불 때는 나무를 쓰는 농가의 계도·단속도 강화해 주민들 인식이 달라지도록 이끈다. 재선충병지역의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엔 계도중심으로 단속한다. 오는 4월엔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감염목의 무단이동위험성을 알리면서 산불계도와 연계하는 등 단속범위도 넓힌다.


산림청은 산지전용지 등 재선충병이 번질 우려지역 점검에도 나서 소나무류 방제여부, 벌채산물의 부패상태, 방제 필요여부를 확인해 재선충병 방제가 느슨하거나 더 필요하면 곧바로 손을 쓴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둬 소나무류 이동차량을 단속한다. 소나무류를 옮기는 차의 주 이동경로에 따라 초소를 두는 등 이동단속 실효성을 꾀하고 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과도 힘을 모은다.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초소 등을 활용하며 소나무류 조경수들을 많이 옮기는 취약시간대의 단속을 늘린다.


특별단속은 산림청·지자체 직원 등 3000여명이 나서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의 엄정함을 알리기 위해 이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삼는다.


김용하 차장은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무단이동을 막고 꼼꼼한 관리로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할 것”이라며 “방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방제 질을 높여 소나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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