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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있는 창업초기기업제품도 우수조달물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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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손질…일반신용등급 낮아도 기술신용등급확인서 ‘기술등급’이 T4(양호) 이상이면 지정, 중간심사결과 공개하고 경쟁기업의견 최종심사 반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술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쉬워지고 관련기업 간 교차검증으로 품질신뢰성이 높아진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의 기업부담을 줄이고 품질신뢰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창업초기기업은 초기자본력 부족으로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어 우수조달물품제도를 통한 공공조달진입에 많은 제한이 따랐다.


규정개정으로 기술력 있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선 일반신용등급이 낮아도 기술신용등급확인서의 ‘기술등급’이 T4(양호) 이상(T1~T10 단계등급 중 상위 30% 수준)이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까지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되면 1년간 같은 기업의 다른 제품도 지정 신청할 수 없어 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돼도 같은 기업의 다른 제품은 재지정할 수 있게 해 기업의 기술개발의욕과 재도전기회를 늘렸다. 다만 허위서류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돼 취소됐을 땐 신인도 점수를 깎는다.


우수조달물품의 품질 신뢰성 높이기 면에선 시중유통제품보다 우수하지 않은 제품이 지정되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간심사결과를 공개하고 경쟁기업의견을 최종심사 때 반영, 최종 지정되기 전에 교차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납품실적 등 형식적 요건위주로 지정기간연장여부를 결정했지만 지정기간연장 심사 때 일반제품보다 차별성을 검증, 기술환경이 바뀜에 따라 일반제품보다 차별성이 없어진 제품은 지정기간을 늘리지 않게 했다.


조달청은 심사과정을 공개·기록해 올바르고 깨끗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되 개인정보, 경영·영업상의 비밀은 공개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런 창업초기기업의 진입기회 확대, 재신청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의 우수조달물품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제품특성을 가장 잘 아는 업계의견이 심사에 반영돼 교차검증으로 우수조달물품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기업의 도전적·창의적 기술개발을 위해선 안정적 판로가 전제조건”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수조달물품을 디딤돌로 중견기업, 글로벌강소기업으로 클 수 있게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공공판로를 돕는 제도로 한해 구매액이 약 2조1000억원에 이른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매출이 평균 170% 늘어 기업성장에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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