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신일산업은 채무자인 송권영외 2인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법원 측은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했다"며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이에 대해 채무자들은 항소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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