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동구는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문화전당로(인쇄길) 일방로 구간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로 인해 지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운전자들의 민원 제기가 빈번해짐에 따라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실시한다.
동구는 또 문화전당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교통 혼잡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으로 선진 교통문화도시 이미지를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특별단속은 단속차량이 구간을 순회하면서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 또는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 구간에 대한 홀짝제 주정차 허용, 교통신호 체계 재검토, 단속CCTV 설치 등 다양한 해소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정차는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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